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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교통사고 현장처리 절차
  • 보관 후 일단 정지한 후 사고 확인
  • 피해자 구호조치[도로교통법 제 90조 1항]
  • 사고현장 보존 및 정횡증거를 확보한 후 교통질서 회복조치
  • 사고현장보존: 사진촬영 및 사고장소 스프레이로 표시 차대차 사고일 경우에는 쌍방이 "교통사고 처리협조요청서" 에 사고경위를 사실대로 기재 서명하고 보관 후 보험회사에 제출
  • 교통질서회복조치: 사고 차량을 도로변으로 신속히 이동시킨다.
  •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
보험보상

    저희 칸렌터카의 전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대인 : 무한대
  • 대물 : 건당 20,000,000원까지
  • 자손 : 15,000,000원(사고당 1천5백만원)까지
  •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대여차량손해(손·망실)는 임차인의 책임이나 본 제도에 가입함으로써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면책금 300,000원은 고객 부담입니다.) 차량 손해 발생시 수리 기간 동안 대여요금의 80%에 해당하는 휴차 보상료가 청구되며 임차인이 배상하셔야 합니다.

형사처벌 여부

    부상사고이면서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사고일 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됩니다.
    그에 반하여 뺑소니,사망사고, 10개 예외항목 해당 사고일 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보험가입여부 및 합의여부는 가해자 처벌에 있어 정상참작사유가 될 뿐입니다.

구속 기준

    교통사고를 냈을 때 사고운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되느냐 여부라고 할 것인데 뺑소니와 사망사고의 경우는 구속되는 것이 대부분이고(사고 내용에 따라 구속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10개 예외항목 사고일 때는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심한 정도는 구속되고, 가벼운 경우는 불구속 처리됩니다.

10개 예외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 신호위반(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위반도 포함)
  • 중앙선침범(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회전,후진사고도 포함)
  • 속도위반(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
  •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추월방법위반"이라고도 함)
  • (철도)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횡단보도사고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보도침범사고(보통"인도침범사고:라고도 함)
  •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보통 "개문발차사고"라고 함)

상담시간 평일 AM 08:00~ PM 08:00

T. 02-6085-5200

F. 02-2633-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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